정규 통관정규통관: 한국은법률이비교적엄격한국가이다,건국이래십대대통령은모두당했다,시장의한국조세청부는 모두법의허점을노린다,일단수취인이조사를받다,수입된통관서류를꺼내지못하면,법률적책임을지게될것이다,최고 벌금은 매출액의 10배다.
우리의책임: 업계의자각을높이다,외국 법률 법규를 준수하다,중국 회사의 대외 기업 이미지 제고하다,한윤의 한국 지사는 자영이다.그래서 우리는 위법한 통관 절차를 하지 않는다,우세한 서비스 만 한다.
원산지표시: 화물이한국으로수출되다,무조건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 (MADE IN CHINA)가 있어야 한다,강제 표시에 속한다,표시에 없으면 벌금이 생긴다.
원산지증명서 FTA의 이점: 한중자유무역원산지증 FTA :한중 자유 무역 협정 발효 후,상응하는 원산지 증명서,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,현재 30%의 상품은 이미 0%의 관세를 받고 있다.앞으로 20년간 매년 5%씩 면세품이 추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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